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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을 운영 중입니다. 아래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.
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
서울 조무보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아동이 생후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👆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'서울 조부모 돌봄수당'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온라인 신청방법 | 오프라인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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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요건
자격요건 | 비고 |
부모 및 아동 (24개월 ~ 36개월)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| - 22년 10월생의 경우 24년 10월 1일~25년 10월 31일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 (월 기준으로 지원, 25년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년 10월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) -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|
소득기준 중위 150% 이하 (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% 경감) |
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%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(월소득금액 기준, 세전) 3인: 7,539천원 4인: 9,147천원 5인: 10,663천원 |
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|
조부모 돌봄수당 이용방법
-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(매월 1~25일)
-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(매월 25일까지, 자치구)
- 돌봄활동 사전 조치 (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)
- 돌봄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(돌봄 이용 월)
- 돌봄비 지원 (익월 20일)
지원 금액
친인척형
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시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돌봄 영아 수 | 1명 | 2명 | 3명 |
지원금 | 월 30만원 | 월 45만원 | 월 60만원 |
민간형
돌봄 영아 수 | 1명 | 2명 | 3명 |
지원 조건 (월 최소 이용 시간) |
월 20~40시간 이상 민간 서비스 이용 시 | ||
시간당 지원액 | 7,500원 | 11,250원 | 15,000원 |
지원금액 | 월 15~30만원 | 월 22.5~45만원 | 월 30~60만원 |
조부모 돌봄활동 운영시간 및 유의사항
-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
- 심야시간 (22~06시)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
- 보육료 지원대상 (어린이집 이용 아동)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 보육시간 (9~16시)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
- 어린이집 등원/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/종료 QR을 체크할 수 없는 경우
- 등원 시에만 돌봄: 돌봄 시작 시간 (QR체크) ~ 9시까지만 인정
- 하원 시에만 돌봄: 16시 ~ 돌봄 종료시간 (QR체크)까지만 인정
- 주말/공휴일 돌봄활동 시 반드시 시작/종료 QR을 체크해야 함
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처
👆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처 전화번호 및 FAQ를 확인 가능합니다.
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는 다산콜센터 및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하시면 됩니다.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의처 전화번호를 확인 가능하니 해당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FAQ도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