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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정부에서 검사비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세요.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부터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릴게요!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기
e-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기
검사의뢰서 발급받기
- 신청 완료 후,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 발급
- 유효기간은 3개월 → 이 안에 반드시 검사받아야 함
지정 병원 예약 후 검사받기
검사비 청구하기
-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
- 제출서류: 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, 신청자(또는 배우자) 통장 사본
- 보건소가 서류 검토 후, 약 3개월 이내 지급
유효기간 지나면 지원 대상 제외되므로 기한 꼭 지키세요!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 및 금액
대상 | 주요 검사 | 지원 금액 (상한) |
여성 | AMH, 부인과초음파 (자궁, 난소 등) | 최대 13만원 |
남성 | 정액검사 (정자정밀형태검사) | 최대 5만원 |
검사 항목은 의료기관 및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지원금 초과 시 본인 부담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
전국 공통 기준으로 다음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.
- 만 20~49세 남녀 (결혼, 자녀 여부 불문, 소득 요건 없음)
-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(별도 비자 조건 없음)
- 주요 주기별 1회 (최대 3회 지원): 29세 이하 / 30~34세 / 35~49세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출 서류안내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서류
내국인 공통 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 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
-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
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(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(또는 예정)인 외국인)
- 신청서
- 개인정보동의서
-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)
-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(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
- (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)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,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
-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만 제출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서류
- 청구서
- 외래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(세부내역서)
-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
- 방문 신청 시 모든 서류 필요,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는 필요 없습니다.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
- 검사의뢰서 발급일 기준 3개월 내 검사 완료
- 검사 후 1개월 내 보건소에 비용 청구
-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,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!
건강한 임신, 준비가 먼저입니다.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검진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. 사전 준비가 곧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시작입니다.